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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구분 | 실비제(변호사수임료 별도) | 정액제(변호사수임료 포함) | 세부구분(딥행신청시 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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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| 감정가 1% (최저 200만원) | 감정가 2% (최저 400만원) | 아파트,빌라,다세대,연립,오피스텔,주상복합 |
근린건물 | 감정가 1.5% (최저 200만원) | 감정가 3% (최저 400만원) | 주택,근린주택,다가구주택,공장,빌딩,숙박시설,상가등 |
토지 | 감정가 1% (최저 100만원) | 대지,전,답,임야,및 기타토지 | |
특수물건 | 별도협의(최저수임가능액 고지) | 별도협의(최저수임가능액 고지) | 유치권,지상권,법정지상권,예고등기, 분묘기지권 등 |